삼성전자, LG전자 냉장고와 비교한 '냉장고 용량비교 동영상' 내려
법원 광고금지 결정 5일만에 자진 삭제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만인 지난 28일 오전 2건의 관련 동영상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월22일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우고서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LG전자가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실험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9월21일 신제품을 추가해 용량을 비교하는 두번째 동영상까지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바이럴 마케팅(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확산 효과를 노린 새로운 인터넷 광고기법)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가 물 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의 방식으로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한 광고가 객관적이지 않아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 직후 '삼성전자 냉장고에 경쟁사 냉장고보다 더 많은 물·커피캔·참치캔이 들어간다'는 실험 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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