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민 전세보증 지원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또 확대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린 바 있다.

전환대출 적용대상도 지난 2월26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11월 30일 이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56건(73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상품의 공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요건과 대상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 이하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마친 뒤 이달 초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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