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과징금 폭탄' LG전자 "EU 과징금 대상 아냐… 소송 내겠다"

"LPD 연대책임 의무 없어… 2001년 이전 소멸시효 완성"

서성훈 기자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브라운관 '음극선관(CRT)' 가격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가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CRT의 가격을 담합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6개 전자업체에 총 14억7000만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필립스가 3억1340만 유로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지만 실제로는 LG전자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LG전자는 자체 부과액(2억9559만7000유로·4194억원)에 필립스와의 합작사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액 중 책임분(1억9597만유로·2780억원)까지 무려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 2001년 7월 설립한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여서 LG전자가 한때 50%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 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LG전자는 LPD 설립 당시 CRT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LPD는 2006년 파산했다.

LG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이러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담합이 유럽 TV·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 관련 CRT 매출분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며 "이러한 기준을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점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한 재무적인 영향을 올해 4분기 실적설명회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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