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은행이 업무착오로 기업의 입찰보증금을 처리하지 않아 해당 기업이 1천억원대 사업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서울신문사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낸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마감 25분 전인 오후 3시 35분에 보증금 61억원을 농협은행으로 보냈다. 그러나 농협 일선지점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오후 4시 3분 쯤 문제를 알고 보증금을 직접 전용계좌에 이체하려 했지만 이미 입찰시스템은 마감됐다. 이에 서울신문사는 보증금 미납으로 응찰에서 무효로 처리됐다.
10억원 이상의 거액 거래는 돈을 본점에 보내면 본점에서 다시 일선지점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농협 본점이 오후 3시 42분 쯤 서울신문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인천영업점에 돈을 보냈으나 지점이 마감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농협은행 내부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돈이 온 것을 알려주는 입금 자동알림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직원들이 업무가 바빠 돈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고 내부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이 들어온 것을 알려주는 자동알림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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