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월 수령액 평균 2.8%↓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하향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3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변수를 조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평균 2.8%)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을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 이자율을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2010년 기준 국민생명표를 2011년으로 바꿔 월 수령액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내년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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