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대출 수수료 7종 폐지… 중소기업 부담 줄어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 세분화하고 은행별 기준ㆍ가산금리 추가공시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신용평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 등 국내 은행의 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이 없어져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은행이 주요 수수료 7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7400만원으로, 이 중 96.1%에 해당하는 143억9000만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했다.
외화현찰, 수출환어음, 지급보증서발급 등 수신ㆍ외환ㆍ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도 각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범위를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체계도 세분화된다.
2011년 10월부터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보증비율별ㆍ신용등급별 금리현황과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해왔다.
그러나 비보증부대출은 담보 신용 구분이 없어 각 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 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은행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 간 자율경쟁으로 금리 인하가 촉진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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