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호금융, '제2의 저축은행' 되나… 여·수신 `비상'에 감사원 긴급 감사

상호금융 수신 증가세 은행 4배… `깡통주택' 대출은 금융권 최다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상호금융권의 수신 증가세가 은행의 4배에 달하고,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대출액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상호금융업계에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자 감사원이 긴급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 수신액은 대부분 두자릿수의 급증세를 보여 같은 기간 은행 총예금 잔액이 3.4%, 저축성 예금잔액이 4.5% 늘어난 것에 비해 많게는 4배나 차이가 났다.

상호금융별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91조4000억원으로 2011년 말 79조1000억원보다 무려 15.5%나 늘었다.

신협은 43조3000억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12.0%, 상호금융은 226조5000억원에서 241조9000억원으로 6.8%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돼 고액자산가의 돈까지 상호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신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원금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대출액이 6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출도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초과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은행 5조6000억원, 저축은행·보험 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와 저신용층 대출이 많은 탓에 연체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11년 말 2.74%에서 지난해 말 3.31%로 0.6%가까이 상승했으며, 신협의 연체율은 6%대에 달한다.

이처럼 상호금융업계의 여·수신이 모두 위험 징후를 보이면서 무더기 퇴출사태를 빚은 저축은행업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위 등이 관찰을 강화하고 대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감사원까지 올해 감사계획에 상호금융 감사를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상호금융권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언급돼 점검 차원에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상호금융권 감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상호금융업계는 지난해 수신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평년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협 관계자는 "2010년 20.4%에 달했던 증가세가 2011년 대량 예금인출 사태 이후 3.5%로 떨어졌다"며 "올해 증가 폭이 커 보이는 것은 지난해 대폭 둔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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