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노조 "하나금융, 합의 위반이다…금융위, 입장 밝혀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잔여지분을 모두 확보키로 하면서 외환은행 노조와의 독립경영 합의 위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금융노조도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섰다.

28일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하나금융지주의 검은 야욕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하나금융의 노사정 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외환은행 완전자회사 편입 시도를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15만 금융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또한 "노사정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금융위원회도 하나금융의 합의 파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지주와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2월17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통합 여부는 추후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이 합의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노조도 체결식에 함께 참석해 명실상부한 노사정 합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나지주가 이날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합의를 전면 파기했다는 것이 금융노조 측의 주장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하나금융은 지난 1년간 외환은행 합병에 조바심을 보이면서 인수 당시 57.27%였던 외환은행 지분을 60%까지 확보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지분 100%를 모두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외환은행의 상장폐지나 합병결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기 위한 노사정 합의 전면파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교환 이후에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 독립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당장 언론들부터 주식교환일로 예정된 4월5일 직후에 외환은행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은 외환은행 합병 포석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마당이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노사정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금융위원회도 하나금융의 합의 파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과 희생이 따르게 되는지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그것이 최근 각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대화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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