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설 교대운전 사고 대비해 보험사 `단기운전 특약' 가입 '필수'

뺑소니 사고 피해 땐 정부보장사업 이용 가능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약 3000만명이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가운데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는 보험 활용이 필수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에 장거리,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교대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에 확대하는 이 특약은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에 추가하면 형제나 친족, 친구 등과 교대 운전을 해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 교대 운전을 하다 보면 보험에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서 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손보사 보상센터(☎1544-0049)에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설 연휴에 국외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사전에 국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보험설계사나 손보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 1주일 전에 미리 가입해 명세를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게 좋다.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국외여행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하는데,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액 한도에서 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하지만 전쟁, 폭동,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치안 위험 국가는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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