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드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 해당 연회비 환급해야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만큼 달로 나눠 계산해 환급해줘야 한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환급했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규정 등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컨대 고객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를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휴면카드는 고객이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을 경우,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한다. 이자 성격의 환가율은 없앤다.

또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카드론은 이용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취급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하되,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사전고지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고지라도 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은 금지된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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