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 시절 중소기업 대출이자 편법인상해 181억 챙겨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2008년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려 6308건을 대출해줘 1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또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여기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중소기업 이자 부당수취가 적발된 외환은행에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리고, 이를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 밖에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이들은 웨커 전 행장과 클레인 전 행장을 포함해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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