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주식교환 최종 승인

외환은행 주식 내달 3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26일 상장 폐지… 노조 반발, 후유증 예고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15일 최종 승인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이날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하는 방안을 상정해 소액주주와 노조의 반발 속에서도 끝내 가결했다.

외환은행의 지분을 60% 보유한 최대주주 하나금융지주는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주식교환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됐고,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내달 26일엔 상장이 폐지된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98.3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식교환안을 받아들였다. 주총은 채 30분도 안걸릴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환은행 주주총회는 격론을 거듭하며 3시간 가까운 진통끝에 전체 주식 가운데 67.8%의 찬성으로 주식교환안을 통과시켰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주식교환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주총에서 한국은행은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 전량(3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에 불참하고 대주주에게 주식을 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특수은행 형태로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지만 한은법(103조)에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씩, 모두 2916억28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과거에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셈이어서 1000여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반면 3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식교환에 찬성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교환 절차가 시작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사되고 내달 3일부터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5일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내달 25일엔 신주권이 교부된 뒤 26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외환은행 상장은 폐지된다.

주식교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행되는 하나금융주식은 4684만4299주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원 100여명이 이날 주총 시작 1시간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상장폐지 어림없다 주식교환 결사반대', `주식교환 결사반대 독립경영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경영효율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주총을 마친 뒤에도 집회를 갖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지 않고, 합의위반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 주식교환 강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14일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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