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대리점·설계사에 제재금 떠넘기는 보험사 조항 시정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상호협정상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대리점 및 설계사 계약서' 상의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2년간 10개 손보사들이 협회에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 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과 설계사에 떠넘겼다.

상호협정은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상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과 별도로 공정한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견제하자는 측면에서 정한 일종의 보험사끼리의 자율규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부터 맺어왔다.

실제 대리점 및 설계사가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서상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고의, 과실로 모집 질서 위반, 제재금 부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상호협정에는 20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리점 또는 설계사 조직이 없거나 문제가 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6개사는 시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이 대리점·설계사와 체결한 계약도 점검해 비슷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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