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상 첫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16일 경실련 측은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으로, 이를 통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애플 앱 마켓 환불청구 공익소송에 참여를 원하면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또는 이메일(consumer@ccej.or.kr), 전화(02-765-973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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