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중원, 세일한다며 정가보다 비싸게 팔고 가짜 인증마크로 고객 우롱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 상품을 올린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한스는 지난해 3∼6월 옥션 등 오픈마켓 3곳에서 코르셋 등 여성용 속옷 30여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소비자가격 1만9800원인 보정속옷을 31%나 비싼 2만5900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30% 할인이 아니라 30% 바가지를 씌운 것.
㈜중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픈마켓에서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보습력 10배', '100% 프리미엄 빙하수 사용'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는 한편, 물티슈가 법정 국가통합인증마크(KC) 대상 품목이어서 KC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 인증'이라며 무방부제 기능 때문에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인터넷 쇼핑몰 허위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보다 제재 수위가 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확대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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