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법 위반한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괜찮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사회적 신용여건이 결여된 금융사가 은행을 인수해도 되는 건지…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다" (금융권 고위관계자)

최근 외환은행 상장폐지에 따른 각종 소송이 예고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하나학원 무상출연 문제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이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前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現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前 하나은행 대표이사(現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년 10월10일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해 적어도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여원의 출연행위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금융위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8년 12월 경부터 2012년까지 하나고등학교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총 약 588억원을 출연했고, 그 중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년 10월10일 이후에 출연한 비용은 337억34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행위가 은행법에 위반됨을 확인했고,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하나은행에 고지했다. 또한 금감원 역시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에 대해 2013년 정기검사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은행법 위반에 관해 검토할 태도를 밝혔다.

문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때 이에 대한 기부의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허용되지만, 대주주가 시켜서 지원한 경우에는 계속 금지된다. 하나학원 경우에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시켜서 한 행위이므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설사 통과된 경우라도 계속 위법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은행의 2011년 3월31일자 사업보고서(2010년)를 보면, 하나은행은 2010년 6월4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추가기부금 출연'의 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자금출연을 결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2월16일자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5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피고발인 김승유는 하나고등학교의 필요자금을 계산해 매년 25억원을 기부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에 기부요청을 했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파견형태로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나와있다.

특히 피고발인 김승유가 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하나학원의 지원 필요액을 미리 계산해 하나금융그룹에 기부요청하도록 지시했고, 피고발인 김정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하나은행은 위와 같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발인 하나은행 이사회를 개최해 기부금지원 안건을 상정·가결시켰다.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은행법 위반을 범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내부적 절차를 거쳤고 하나학원에 대한 무상출연은 사회적 공헌활동에 해당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사회적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한국은행과 외환은행 직원들이 소송 방침을 밝힘에 따라,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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