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대출 사기…4가지 수법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대출이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와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크게 네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 선수수료 요구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해주겠다며 처음에는 3~4만원의 적은 금액을 요구하지만, 점차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다.

누구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진행 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저금리대출 미끼로 고금리대출 유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미비, 단기연체이력, 고금리대출 사용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당장은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하며 1~3개월 연체없이 사용한다면 은행권에서 3~4%대의 초저금리로 변경해주겠다는 수법이다.

안내한 해당기간이 되어 전화해 보면 대부분 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
 
◆ 보증금 편취

선수수료 수법과 달리 일단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자신들이 힘을 써 대출을 받게 해준 것처럼 해 대출 승인 시 대출금액의 일부를 1~3개월동안 자신들에게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문제없이 상환한다면 100% 환급이 된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 무등록 업체

정상적인 대출중개회사의 경우 대부중개업 교육 및 대부협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대부협회를 통해 사업장주소, 대표자, 대표번호등 업체등록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협회 등록이 안 된 중개회사의 경우는 무등록업체로, 절대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대출 진행 전 대부협회를 통해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회사 및 대출중개회사의 경우 먼저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래현 푸르미론 대표는 "대출중개회사에서 대출 진행시 등록이 안된 무등록회사 등에서 대출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나중에 어떠한 피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기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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