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씨티은행은 10일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씨티은행은 "키코 계약을 청산하든 계약을 유지하든 은행 입장에선 이에 따른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청산을 위해 대출을 유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은행에 대해 '갑의 횡포'라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반도체 제조업체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한 손해 80억여 원과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109억 원 등 1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아이테스트가 일부 청구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면 아이테스트는 189억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아이테스트에 18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고, 아이테스트는 앞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부제소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2월 아이테스트가 부제소합의와 중간 청산의 불법행위를 주장,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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