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월부터 고객이 직접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해 하반기부터 카드론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담긴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카드론 금리 인하요구권을 올 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시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마음대로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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