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리금융 회장 임기, 절반인 '1년 6개월'로 줄어…민영화 의지 반영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기가 내년 12월 30일까지로 제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키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4일 임시 주주총회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상 3년이던 우리금융 회장의 임기는 1년 6개월이 됐다.

이 내정자의 우리은행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임기를 12월 30일로 제한하는 방안은 내년 안에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사외이사는 임기 제한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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