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역외 탈세 혐의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12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금감원은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부터 올 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 해까지는 단 1건을 적발한 게 전부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버진아일랜드 거래 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1~2달 안에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것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 3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 문화, 교육계 인사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연결 금융계좌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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