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재벌 그룹의 전체 순환출자의 절반 이상이 동반 성장을 부르짖던 지난 5년 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바람에도 지난 1년 간 롯데, 현대 등 5개 그룹은 순환출자구조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수(지분율 1% 이상)는 14개 기업집단의 124개다.
이 중 2008년 이후 5년 간 새롭게 생성된 순환출자는 9개 집단, 69개로 전체 순환출자의 55.6%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계열사간 순환출자관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롯데그룹으로 모두 32건에 이른다.
롯데그룹은 전체 순환출자고리(51개)의 62.7%인 32개를 2008년 이후 창출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리아, 롯데제과를 핵심으로 출자관계가 촘촘히 얽힌 거미줄 구조로 돼 있다.
동양그룹은 롯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개의 순환출자고리가 새로 생겼고, 영풍과 한솔,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한라 등이 뒤를 이었다.
만도는 지난 달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대한 3786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3385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만도가 부실해진 한라건설을 지원하려 순환출자를 악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대기업 순환출자고리의 상당수가 2008년 이후 늘어났고, 이 같은 신규 순환출자의 상당수가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적은 자본으로 주력회사 지배력 유지ㆍ강화와 같은 부적절한 의도에 따라 순환출자를 선택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라든지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 강화, 또는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부실 계열사 지원과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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