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을 도운 우리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들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 해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 원과 수표 68억 원 등 203억 원 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인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3억 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될 경우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 직원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등 자금 인출을 도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전 회장 사건과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간 영업 정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금융거래 실명제법을 어겨 지난 해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암동 지점이 본인 확인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해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해 하반기에 직원 2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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