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50대 하우스푸어 구제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시행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6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3일부터 선보인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매달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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