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속여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게 하는 대출모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경기침체·가계부채 상황과 맞물려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는 주로 제1금융권 대출모집인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원하지 않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고금리를 부담케 하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경우 "저금리로 대출전환된다"는 말만 믿고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했다가 원치 않는 고율(28~39%)의 이자금액을 계속 부담하거나, 기존 이용하던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피해의 입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대출모집인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고, 금감원과 서민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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