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편법대출과 부실대출, 후순위 차입금 부당 조성 행위를 한 신용협동조합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직원 4명에게 주의와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은평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신협은 임직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2008년 11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신용대출로 1억2000만 원을 빌려줬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9명에게 일반자금대출로 28억2000만 원을 공급하면서 7000만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해 지난 해 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을 0.05% 포인트 높였다.
신협법은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순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게는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평신협은 또 2010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고 이사장 전결로 수신금리를 16차례나 조정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933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광안신협은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보유액이 3만 원인 기업에 2011년 2월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 원을 제공했다.
통영복음신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 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1억5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했다.
감독당국은 상호금융부문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옴에 따라 건전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신협은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한해 전면 외부 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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