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두달 간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체 68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미표시(63개사), 광고 표시기준 위반(61개사), 허위ㆍ과장광고(12개사)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회사명 대신에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하거나 은행권 대출 또는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68개 업체(중복 제외)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한 50만∼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일부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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