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역외탈세와 관련한 관련 기관의 검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올 해 하반기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다.
외환자유화는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적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외환거래는 보장하되 외환거래를 악용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역외탈세와 불법 자본유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막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