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CD) 금리 담합 의혹이 첫 국민검사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205명의 신청을 받아 오는 2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 부터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은 첫 신청 대상이다.
지난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1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소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소원구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사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담합 사건이 검사 대상이 될지와 실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조치 결과를 보고 향후 피해자를 추가 모집 할 예정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검사청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금소원은 시중 은행들이 10년 간 기업자유예금 1600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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