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해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 45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기간 대비 10개가 늘어난 것으로 유형별로는 주식과 선물 등 금융업 13곳, 부동산 투자사업 5곳, 농·수산업 4곳, 숙박업과 외식업 등 기타 23곳 등이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과다하게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가 유사수신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 매입 등에 투자하면 월 3%, 연 36% 이상의 높은 이자를 준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끌어 모았다.
또 버섯농장 위탁재배 등 소자본 창업으로 유인하거나 운동기구 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로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더욱 지능화된 수법으로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얻을 수 없는 높은 이자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는 업체 등을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최근 인터넷, 신문광고 및 지인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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