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11일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ATM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기 화면에 카드 회원이 실제 적용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일에서 26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사별 ARS와 홈페이지 이자율 안내는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안내도 이달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는 주기적으로 회원에게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 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이용 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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