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여부가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윤대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 회장은 지난 3월 측근인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왜곡된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어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 회장이 문책경고 상당을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어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KB금융은 1대 회장부터 3대 회장 모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이르면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김종준 당시 사장에게 영업정지를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아직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강만수 전 KB금융지주 회장(겸 전 KDB산업은행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다이렉트뱅킹에 대한 고금리 역마진 지적, 정실인사 및 성과급 잔치를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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