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전 세계 조세피난처로 6조 원 가까운 외화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09명, 법인 796곳이 세금이 없거나 거의 내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50억69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개인ㆍ법인이 케이맨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3곳의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외화는 50억6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조세피난처로 미화 1000달러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모은 것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5조7813억 원에 달한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조4651억 원, 2009년 7106억 원, 2010년 1조2341억 원, 2011년 8233억 원, 2012년 1조5480억 원이 송금됐다.
조세회피처에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돈을 송금해 본국의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로 많이 활용된다.
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에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 송금거래내역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및 외환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고, 관세청 역시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과 관련해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전무했다.
정성호 의원은 "5년 간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세회피처 3곳으로 송금됐다"면서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감독기관은 국내 법인과 개인들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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