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협은행,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 등 부실영업 무더기로 징계

기관주의 및 임직원 28명 문책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임직원 2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한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200회 가까이 거래하면서 1900만 달러(218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계약 수, 거래가격 등)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딜러 성과평가를 왜곡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에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 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은행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 달러(389억 원 상당) 투자 시 전결 규정을 위반해 투자의사 결정을 했고 적절한 회수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투자원금의 85.8%인 2830만 달러(333억 원 상당)의 감액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해 30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것과 모집시 규정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은행 모 지점은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 546명에게 1733억 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줬다. 이후 공사 지연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나 대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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