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 계열사 사이의 부당지원 등 불건전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지주그룹 및 대기업계열 소속 증권·보험·카드사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계열사 거래와 관련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불건전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후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조직개편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및 계열사 거래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계열사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동향과 과거 불건전 지배구조, 부당 거래 유형 등을 설명했다.
또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위반과 우회적 계열사 신용공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열사 부당 지시, 사무실 부당임대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소개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직 수행, CEO승계원칙 수립·공시, 이사회의 CEO후보 검증·평가 등을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 선임과 활동내역, 보수체계 공시확대, 그리고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재신임평가를 실시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건전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계열사 거래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행 및 제도개선 추진 등 금융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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