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7년 간 최고 연 3.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다음 주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9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 개발해 최근 약관을 보고했다며 오는 29일부터 은행별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등 8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3.1∼3.25%에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얹어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최초 3년 간 최고 금리는 8개 은행이 모두 같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3∼7년으로 각각 달라 4년째 부터는 금리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재형저축은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 합쳐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만 납입할 수 있다.
또 7년 안에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농특세는 부과)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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