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상품에서 의료비 인출이 추가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도 허용된다.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오는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임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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