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나은행 '하나행복나눔신탁'판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은행은 신탁금액의 원금이나 이자수익금을 육영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공익신탁 상품인 '하나행복나눔신탁'을 11월5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나행복나눔신탁 기부금은 육영부문과 사회복지부문으로 구성돼 각각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교에 학습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등의 육영사업과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이번에는 5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지정형' 상품가입을 통해 수혜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가입금액은 이자만 기부할 경우 5만원 이상, 원금을 기부할 경우 1만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다. 또 원금을 기부할 경우에 한해 법인은 10%의 손금 산입, 개인은 30%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상품을 통한 기부금은 2년 경과 후 은행장, 정부부처 담당 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및 집행사항을 결정한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하게 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은행으로서 힘이 되는 하나은행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당시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 취급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32회 차에 걸쳐 총 122억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800여 곳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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