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엠바고] 김차장 최초 원고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챙긴 배당금 1조7000억원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2011년 4월 처음 제기했던 주주총회 의결 무효확인 재판이 속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4일에 열린다.

이 재판은 결과에 따라 론스타 배당금이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론스타가 외환은행 취득 당시인 2003년부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것이 확인돼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론스타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매번 결심을 연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재판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 관련 재판들과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론스타 관련 재판 중에는 2011년 3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있다.

이는 외환은행과 론스타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한 삼정KPMG의 확인서 때문에 기각됐고 범국본 측은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는데, 이 확인서가 금융당국의 외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음을 입증하는 정황 및 관련자료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 무효확인 재판은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 국가소송)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입증되면 되는데, 사실상 이번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스스로 론스타가 한때 산업자본이라고 발표한 것을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30일과 3월27일 재판이 연기된 당시, 재판부가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던 하나금융지주 측과 교감이 이뤄져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문건(2013년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에 대한 세금신고)과 은행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된 문건(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 추가 공개되고 론스타·삼정KPMG·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검 가능성이 높아져, 시간이 지날 수록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등에게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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