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에 보험료 일부를 찾을 경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 해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은 486건 가운데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은 전체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적립액이 감소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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