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이자 편취 피해자 집단민원 접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부당이자 부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미온적인 민원처리에 화난 소비자들이 집단 민원제기와 공정위 고발, 공동소송 등으로 강도를 높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MG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부당이자 편취해 온 것을 안행부가 전수 조사하여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 표명 이후, 전국의 수 많은 새마을금고 대출소비자들이 금고 자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준금리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피해보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금소연에서 새마을금고 피해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안전행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집단민원처리를 요청하고 미흡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공동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대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산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변동금리대출을 사실상 장기간 고정시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민원을 9월30일까지 직접 접수한다.

전국 상당수의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의 가산금리를 조작해서 높게 고정시켜 높은 이자를 받아 연간 3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이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현장점검을 벌여 이자차익을 환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명쾌하게 새마을금고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민원을 덮기에 급급하여 소비자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민원접수는 대출받은 새마을금에서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대출금리를 확인하여 납입한 대출이자가 변동금리임에도 금리를 고정화시켜 부당하게 이자를 납입한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금리가 표시된 대출거래내역서(이자납입내역서, 명칭다양) 등의 서류를 금소연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는 민원인들에게 가중평균예수금 금리를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이 부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객관성있게 공정한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 대출 민원인 대부분이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금리가 얼마인지, 기준금리가 어떤 금리에 연동되어 어떻게 변하였는지 모르고 있으며 민원 제기시 대출기한 연장 거부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안전행정부의 전수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약정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이면 대출금리가 되므로 소비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대출약정시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기준금리는 어떤 금리에 연동하여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9월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이 미흡하거나 기준금리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고,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안전행정부가 철저히 전수조사를 하여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 산출근거를 소비자들이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로 밝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민금융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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