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달 23일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은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은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만큼의 연회비(카드 발급비용 등 실비 제외)를 남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카드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 만큼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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