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기관 공용차량 보험계약에 부패·예산낭비 많아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공공기관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간에 관행적으로 유착된 부패 의혹이 있거나 보험료 산정 기초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 공용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에 특혜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차량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취지였다.

권익위 조사결과, 계약과정에서 지키도록 규정된 안전행정부의 계약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공고를 짧게 하는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간에 여전히 유착 의혹이 많았다.

또한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가 매우 큰 사례가 있었다. 참고로 차량가액을 낮게 잘못 산정하면 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여러 보험사를 대리하는 동일 법인이 응찰하여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특정 보험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부패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보험사와 유착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며, 차량가액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용차량 보험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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