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차보험료 '사고건수기준 보험료할증제' 변경은 '손보사 꼼수'

소액사고 보험처리 못하고 자비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기준 보험료 할증제' 도입추진은 자동차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려 손보사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는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고 자비처리를 유도해, 결국 보험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료 할증기준인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점수제를 건수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월 28일 3시 세미나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경미한 소액사고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사고점수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하고,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으로 산정되어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올라 큰 사고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이다.

현재도 할증기준이하의 소액사고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3년간 되지 않기 때문에 3년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자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적극 권유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액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손해의 경우 현재 자기부담금이 최고 50만원으로 높고,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건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 뿐으로 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5월에도 추진하다 '보험료인상 꼼수'라는 소비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된 적이 있는 사안으로 보험처리가 아닌 소비자가 현금으로 '자비처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결국 사고접수를 줄여 보험금지급을 억제하고 보험료는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손보업계는 2011년 3월에도 자기부담금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정액제에서 90% 이상이 자기부담금 5만원만 부담했으면 되었던 것이 정률로 바꿔 자차 수리비의 최대 20%, 최고 50만원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 소비자 부담이 최고 10배나 늘어난 전례가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차사고의 대부분이 소액사고이며,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국내차보다 3.5배로 손해율이 높아 국내차 운전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이번에는 대형사고와 소액사고를 똑 같은 건수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된 논리이며, 그렇지 않아도 정률제 시행으로 자부담이 크게 늘어 부담이 큰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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