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드사 개인정보, 대부업체로도 새 나갔다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증가

문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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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드사에서 새어나간 고객 정보 1억 건 중, 약 8000만 건이 신용평가업체 직원에게만 머물러있지 않고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흘러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애초 금융당국은 검찰의 초기 수사 발표만 믿고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에 가깝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의 새로운 수사 결과 머쓱해진 것이다.

검찰은 14일 신용평가업체 직원이 유출한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서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위반)로 이모(36) 대출중개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전에 검찰은 지난 1월 8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39) 씨와 여기서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36) 씨를 각각 구속 및 기소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으로, 초기부터 금융 사고나 사기 사건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대출중개업체로의 2차 유출 및 정보 사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서 그러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다만 검찰은 2차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의 유효 확인 장치) 번호 등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은 그동안 이번 카드 사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 금융 당국 관계자는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말은 들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틀린 말이 되었으며, 당국이 성급하게 사실 관계를 단정지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카드 회사에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철저히 고객 정보를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모 카드 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객이 이번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는 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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