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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는 또 선실에 자동 대피 방송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도 승무원들이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자신만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짐을 과다하게 실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직원 2명을 구속하고,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직원 1명을 체포했다.
◇ 안전점검 보고서는 허위·조작 덩어리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출항 전인 지난달 15일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선장이 작성해야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다른 승무원이 작성했으며 서명도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항 일자도 실제와 다른 지난달 15일 오후 6시 30분으로 기재됐다. 세월호는 당시 짙은 안개로 발이 묶였다가 오후 9시께 출항했다.
여객 명부도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아 승선 인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출된 보고서도 세월호 침몰 이후 수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실리지 않았다는 컨테이너는 150개로 변경됐고, 자동차는 150대에서 180대, 승객 인원은 474명에서 476명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 승무원, 자동안내방송도 안해
세월호에는 조타실과 안내데스크 외 선원들의 숙소인 선실에 자동 대피 방송 설비가 있었지만, 승무원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선실내 전화기의 '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탈출을 알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박직 승무원 누구도 선실에서 이 안내 방송 설비를 이용하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40여분 동안 갑판과 복도에서 구조만 기다렸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는 여유까지 보인 비상식적인 승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선사 직원 2명 구속…"과적이 침몰에 영향"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와 물류차장 김모(4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배의 침몰 사실을 알고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가 추가됐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수사본부는 또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과적을 허용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5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설계도면과 다른 내부구조…검찰·해경은 엇박자
수사본부는 세월호 내부 구조 일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됐다는 의혹을 잡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의혹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인 일부 잠수사들이 격실 개수와 문 구조가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본부의 두 축인 검찰과 해경이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목포해경의 한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인 선장 이준석(69)씨를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17일부터 다음 날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본부를 총괄하는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8일 사고 당시 목포해경이 촬영한 9분 45초 분량의 영상을 검찰과 상의하지 않고 공개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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