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달부터 은행 통해 자동납부 해지 가능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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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3일 소비자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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