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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3%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도 세부담이 늘 수 있다.
즉 번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투자'의 기준은 추후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단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 소득 증대 등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만큼 제외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준구간이 (당기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만 해당된다.
적용 대상 기업이라도 과거에 적립된 유보금과는 상관없이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적립금 판정 기간은 2년이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는 2017년부터다.
세수 효과에 대해서 문 국장은 "법인세율을 바로 올리는 것이 세수 차원에서는 훨씬 많이 걷힐 수 있겠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투자가 활발해지고 배당과 임금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수는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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