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 29일부터 '출국만기보험금' 서비스 시행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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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가 29일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이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 지급제 시행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차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상 보험금을 공항에서 지급받고 귀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일이 빈발하자 '출국 이후 14일 이내 송금'으로 제도가 바뀐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등 4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근로자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 방식과 출국공항 현장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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