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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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삼성에 ‘로열티 소송’…삼성 “소장 면밀 검토 후 대응”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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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1일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맨해튼 연방지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마이크로스프트 법률부문 임원인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은 블로그에서,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삼성과 인식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CVP)은 “삼성 측은 일련의 서한과 토론에서 우리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소송장을 면밀히 검토 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 이라는 방침을 표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양사가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MS가 안드로이드 특허로 받는 로열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간 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포트는 핀란드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발표 후, 삼성이 특허사용료 지불을 거부하였다. 삼성전자는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삼성은 노이카 스마트폰 사업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센스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S가 인용한 IDC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은 2011년 8천200만대에서 올해 3억1천400만대로 늘었다.

하워드 MS 부사장은 "삼성의 성공을 예견했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가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블로그에 썼다.

그는 "MS와 삼성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MS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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